“조희연 전 교육감 궐위로 초유의 사태 맞은 서울시교육청 변화보단 안정 속에 차분한 대응 필요해”
이 의원 “귈위기간 동안에도 서울시교육청을 바라보는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교육현장의 안정 위한 노력 당부”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국민의힘)이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발생한 여러 사안에 대해 질의를 통해 과정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궐위기간 동안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상대로는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질의, 그리고 50여 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정책을 펼치면서 가져야 하는 소신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육청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행정업무 공백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관리감독을 중요시하는 것을 그 주된 역할로 생각한다”며, 인사업무 등 중요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결정에 대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는 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설 권한대행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정책, 인사 등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법률과 각 규정에 맞도록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조 전 교육감이 시행해왔던 현 정책을 유지하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권한대행 기간 중에는 교육정책 시행에 집중하고 행사성·홍보성 사업 등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히며 향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을 비롯해 일부 학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육관계자 140여 명이 성명서를 낸 부분에 대해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설 권한대행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한 것인지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해직교사 채용을 위해 함께 채용절차에 임한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빼앗은 부당한 처사에 대한 반성 없는 발언”이라고 하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설 권한대행은 “법률의 규정으로 특별채용은 할 수 있으나 그 절차와 과정은 법률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법원 판결은 그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교 현장과 교육청의 여러 업무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신중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