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추석 기간인 오는 9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전 구간을 이용할 경우 2천3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무료 추석 연휴 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0만 대 등 총 17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