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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시험 총점 같으면 전문과목 성적 상위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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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임용시형령 개정 내년 1월 시행


공무원시험 학원에서 열린 수험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서울신문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동점자가 생기면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사람이 최종 선발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응시자는 필기시험에서 필수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직렬별로 2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행정직은 필수 공통과목에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 개론을 더 해총 5과목을 본다. 현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기시험 총점이 같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총점이 같더라도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하도록 합격자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PSAT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 직류는 경력 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되며 6급 이하 공채 시험의 지적 직류에서는 지적전산학 과목을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한다. 또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은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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