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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경기도의원 “폭염 속 농사, 목숨 걸고 짓게 둘 수 없다”…온열질환 예방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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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여름철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도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의 강도가 날로 거세지고 지속 일수도 급증하면서 농촌 현장의 온열질환 사고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특히 농작업은 한낮의 폭염과 강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데다, 도내 농촌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 열탈진·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이 생명을 위협하는 직결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 조례안은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농업인은 물론 현장 농작업 근로자까지 빈틈없이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경기도 차원의 온열질환 예방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예방물품 보급, 안전정보 및 예방교육 제공, 작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구호·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폭염이 심해졌다고 해서 농작업을 모두 멈출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농업인 개인에게 ‘더위에 알아서 조심하라’고 맡길 문제가 아니라, 폭염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로 보고 행정이 예방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폭염과 농약, 각종 농작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예방물품 하나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현장 대응, 작업환경 개선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노동 환경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며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조례를 성안했다. 향후에도 조례에 규정된 세부 지원책이 농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가동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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