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독산동 데이터센터 주민소통회 개최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에 데이터센터 건축을 허가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 의견을 고려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지난 3일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독산동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소통회’를 열고 “최근 접수된 독산동 151-5 일대와 151-16·17 일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통회는 주거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우려를 듣고 해소 방안을 찾아 제도 개선까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구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시 인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구청장은 앞서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방침을 수립했다. 건축허가가 접수된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들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그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상정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제도개선 안건에도 동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제도의 빠른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구청장은 시의원 재임 시절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에 생기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다. 지난 4월에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안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설의 범위에서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는 데이터센터 건축 때 건축위원회 심의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입지 기준 및 환경·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현안도 관리하고 있다.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법 개정을,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각각 건의했다.
최 구청장은 “구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는 동시에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