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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동해 해파리 피해예방 위해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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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서석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와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등을 규정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는 4224건으로 2023년 753건의 5.6배에 달하며, 피해는 주로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경북 977건, 부산 1310건, 강원 618건 순) 이에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해파리는 모두 6324t으로 2023년 1176t에 비해 5.37배 증가했다.

관련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북도에서도 지난 7월 12일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도내 23개 해수욕장에 피해 방지 사업을 실시했으며,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를 수매하기 위해 예비비까지 추가로 편성, 해파리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1660t을 수매했으나 이미 사업비가 전액 소진된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으로, 해마다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조례를 통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해양생물 피해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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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