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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민간공사장 불법하도급 관리 사각지대 우려”...자치구 점검율 3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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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점검률 100%, 자치구 점검율 32%...연내 전수점검 완료 불투명
공사장 안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이면계약 등 적발 한계 드러나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하도급 자문단 제도개선 필요”


지난 12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봉양순 의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12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사장의 불법하도급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254개소로 이 중 서울시 직접 점검대상 46개소는 100%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 그러나, 자치구가 담당하는 208개소의 점검율은 32%에 그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임춘근 정책관)은 “자치구 건축기술직 공무원들의 하도급 점검 경험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연 4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점검대상이 5~6개소 정도로 연말까지는 전체 점검 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4월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자체 점검 권한을 확보하고, 1만㎡ 이상 민간공사장 30개소에 대한 추가 점검을 추진하는 등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건설업자들의 이면계약이나 위장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공사장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점검 체계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9월 출범한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자문단’의 제도적 보완도 요구했다. 봉 의원은 “자문단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자문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관리와 불법하도급 지도 감독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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