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만장일치로
경남 ‘수당 현금 지급’ 조례 개정 추진
경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최학범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이 시도의회 의장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전국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다만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라 시행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경남은 경영주·공동경영주에게 1명당 30만원을 농협채움카드 포인트·선불카드 형태로 준다. 반면 강원은 70만원, 광주·울산·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은 60만원, 제주는 1인당 40만원, 충남 1인 가구 80만원·2인 가구 이상 1인당 45만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전남에서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어가가 아닌 농어민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남에서는 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대전에서는 수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어촌 청년 유출, 지역소멸 등 현안과 맞물린 각 지역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를 시작으로 ‘농어민수당 국가지원’ 입법화가 추진하나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11-2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