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자나 회원 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달 해당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부지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도 될 수 있다.
앞서 천안시도 지난 8월 홍보관·인터넷·현수막 등으로 지역 내 홍보 중인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다.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계약금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한다.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유사 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천안시의 설명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