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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역세권 개발 범위 500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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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재개발 사업 활기 전망

인천시의회가 철도 역세권 개발을 승강장으로부터 최대 500m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구도심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시는 250m 이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61곳을 대상으로 역세권 활성화(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시의회는 석정규 의원(계양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역세권 개발 범위가 500m까지 확대되면 용적률의 1.2배까지 공동주택을 더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역세권 개발은 원도심 재개발 대상지 주민에게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이 같은 방식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분담금 지불이 가능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한상봉 기자
2024-12-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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