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참여매장 10곳 추가
제주도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자발적 참여매장 10곳을 추가 발굴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주도의 매장은 총 35개로 늘었다. 자발적 참여매장은 1회용 컵 보증금 의무대상인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다.
이번에 추가된 매장 9곳은 도내 40여개 매장으로 구성된 카페 연합체 ‘코리아커피워크’ 회원사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의제인 1회용 컵 보증금제 활성화 워킹그룹으로 활동하며 참여 매장 발굴을 주도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매장은 승인받으면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선정돼 60만원 상당의 운영 물품을 지원받는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할 경우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제주도의 참여율은 의무대상 포함해 10월 기준 51.7%(536곳 중 277곳)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12-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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