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입학준비금 지급대상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지원 근거 규정 마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현행 조례 취지상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도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민임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최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입학준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 입학지원금 지원에 이어 급식비 등 누락된 지원도 잘 챙기겠다”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추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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