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서울경제진흥원’ 설립·운영 조례에 ‘ESG 경영 노력 의무’ 규정 추가
2020년 네덜란드공적연금(APG), 한국전력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 사유로 지분 매각 사례 있어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서울경제진흥원이 ESG 경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받아들여 미국,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사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민, 스타트업,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이윤 추구 이외에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