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동주택 행위 허가제 개선
“상가 입주 시기 앞당겨 편익 증진”
강동구는 지역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전 고시 전에도 변경 가능하도록 행위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강동구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의 준공 이후 이전 고시 지연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전 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최근 준공된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들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전 고시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위 허가·신고 가능 시기를 앞당기도록 했다.
이전 고시는 전체 준공 인가 지연뿐만 아니라 준공 후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정산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 생성 및 부동산 등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용도 변경이나 비내력벽 철거 등 행위 허가·신고가 불가능해 입주민 불편이 커졌다.
특히 2020년 1월 말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학원, 교습소 등은 건축물대장에 세부 용도가 명시돼야만 허가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가 622곳이 포함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행위 허가 및 신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주 강동구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상가 입주 시기를 앞당겨 입주민들의 이용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5-0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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