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지역 활력 제고·생활인구 유입 등 5개년 계획 마련
전라남도는 오는 17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문도와 동거차도, 가거도 등 5개 시군 25개 먼 섬의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섬 주민 체감 정책 수립에 나선다.
먼섬 특별법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먼 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전국 43개 중 전남은 여수 3곳과 영광 4, 완도 1, 진도 6, 신안 11곳 등 25개 섬이 해당된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국토 외곽 먼 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 외곽 먼섬 발전 5개년 계획을 올 상반기 착수해 신규사업과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먼 섬 발전 전략별 과제로 ▲먼섬 주민의 생활안전과 지역 활력 제고 ▲먼섬의 접근성 개선과 이동 기본권 보장 ▲먼섬의 생활인구 유입과 정착 지원 확대 ▲먼섬의 미래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등을 담을 예정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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