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타운 사업 4개 통합심의 통과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예정지 둘러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이순희 강북구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입체공원이란 건물 앞,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같은 타 기반 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뉴스1 |
서울 중랑구와 강동구, 성북구, 광진구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 사업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4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곳은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강동구 성내동 517-4일대 ▲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광진구 화양동 32-12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다. 총 1919가구로 임대는 333가구가 포함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모아주택 계획안은 1개 동 지하 2층 지상 14층, 87가구(임대 9가구 포함)를 2027년까지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6%),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14층), 공지 및 조경 완화 등이 적용됐다.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에는 3개 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공동주택 136가구(임대 22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240%),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14층),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했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저층과 고층 건물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설치하게 했다.
광진구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계획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40가구(임대 8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1개 동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다. 2023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다시 통합심의를 받았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등이 적용됐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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