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타운 사업 4개 통합심의 통과
|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예정지 둘러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이순희 강북구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입체공원이란 건물 앞,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같은 타 기반 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뉴스1 |
서울 중랑구와 강동구, 성북구, 광진구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 사업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4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곳은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강동구 성내동 517-4일대 ▲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광진구 화양동 32-12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다. 총 1919가구로 임대는 333가구가 포함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모아주택 계획안은 1개 동 지하 2층 지상 14층, 87가구(임대 9가구 포함)를 2027년까지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6%),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14층), 공지 및 조경 완화 등이 적용됐다.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에는 3개 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공동주택 136가구(임대 22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240%),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14층),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했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저층과 고층 건물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설치하게 했다.
광진구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계획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40가구(임대 8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1개 동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다. 2023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다시 통합심의를 받았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등이 적용됐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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