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총 75억원(정기 융자 45억원, 은행협력자금 30억원),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295억 원
- 2월 28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접수, 구 자금은 금리 1.5%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은행협력자금은 연 1% 이자 지원
- 특별신용보증융자의 경우 재단에 대출잔액이 없는 업체인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서울 성동구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올해 총 37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정기 융자 45억원, 은행협력자금 30억원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75억원과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295억 원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다. 구 자금은 금리 1.5%,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은행협력자금은 구가 연 1%(시중은행금리 기준)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매출액 범위의 4분의 1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휴·폐업업체,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거나 신한, 기업, 우리, 하나은행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잔액이 없는 업체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 발급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신고 자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을 방문해 사전 상담,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지역기업 보호 및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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