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변경 등 통합심의 허용
별도 심의땐 신속통합 방식 적용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개별 심의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심의에 부담을 느껴 원치 않는 경우엔 사업시행자 의사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
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 최종 고시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약 4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서유미 기자
2025-02-1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