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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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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참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이 위원장, 지방의회 인사청문 실효성 확보 위한 토론회 개최
이 위원장, 협의회에 촉구 건의안 제출하며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 행보 나서


이숙자 서울시의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이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시행 2년째를 맞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상 인사청문 강행규정화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로 확대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명확화 ▲인사청문 중 의원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사전에 투명하게 검증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에 처해 있는 등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며 지난 18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계는 물론 행정안전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강행화 하고 대상도 실무에 맞게 개정해 온전히 작동하도록 할 때 시민들이 신뢰하는 지방의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청문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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