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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러기 된 ‘유해 조류’가 우리 시군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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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주는 까치·비둘기 등
일부 지자체 시조·군조 지정 논란
경북·경기 등지선 절반 이상 유지
“이미지 훼손… 변경 고려해 볼만”


까치(오른쪽)와 비둘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해 야생동물 지정과 함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까치와 비둘기, 꿩 등을 여전히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지정해 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꽃과 나무, 새 등을 상징물로 지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조류를 ‘시조(市鳥)·군조(郡鳥)’로 삼고 있다.

현행법상 유해 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등이다.

경북 22개 시군의 경우 절반인 11개 시군이 유해 야생동물을 시군조로 지정해 놓고 있다. 까치가 8곳(경주·안동·구미·영주·상주·경산시, 청도·봉화군)으로 가장 많았고, 비둘기 2곳(영천시, 성주군), 꿩 1곳(청송군) 순이다.

경기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도는 2005년 비둘기를 도조(道鳥)로 지정했다. 경기 32개 시군 가운데 고양·광명·김포·성남·안성·양주·의왕·이천시 등 절반이 넘는 17개 시군이 유해 야생동물을 시군조로 지정한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상징물로 인한 지역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비둘기와 까치를 퇴출시키는 지자체도 있다. 경북 김천시, 경기 포천·시흥·수원·안산시, 경남 김해시와 함양군 등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1995년 시군 통폐합 당시 시조인 까치가 유해조수로 지정되고 조류독감(AI)이 발생할 때마다 전염 매개체로까지 지목되는 등 논란이 많아 2009년 시조를 왜가리로 변경했다”면서 “이로 인해 그동안 시조로 인한 각종 논란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골에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도시에선 소음과 배설물 등으로 미관을 해치는 비둘기와 까치가 유해 야생동물인데도 상당수 지자체가 상징 새로 지정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5-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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