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상임위 원안 가결
3월 7일 본회의 최종 의결 앞둬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다양한 혜택 제고 기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이 발의한 ‘서울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오는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2024.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심의기구 및 조직·특별정비구역 지정·총괄사업관리자·공공기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현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이 가능한 신내·가양등촌 등을 포함한 서울시 내 총 11개 지역 13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적용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대규모 노후 택지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정비 방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신내 택지개발지구 지역주민에게는 기존의 정비사업 등을 포함해 지역에 유리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넓혀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조건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사업비 절감 효과, 사업 추진 일정 단축,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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