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성실·유공납세 법인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 9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조사 유예는 성실한 납세와 우수한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 법인은 2023~2025년에 선정된 성실·유공납세법인(20개), 기업인대상(37개), 가족친화 우수기업(4개), 고용창출 우수기업(8개), 유망중소기업(16개), 장애인 고용우수기업(4개), 모범장수기업(3개) 등이다.
신규로 선정된 세무조사 유예 대상 법인은 충청남도가 선정한 법인 20개를 포함해 총 39개 법인이며 2~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지역기업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