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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오폭 피해민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1인당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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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재난위로금 약속 후 일주일 만에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하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주민들에게 ‘경기도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1인당 100만 원씩 피해 주민 약 5,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입원환자 재난위로금, 재난구호 응급 복구비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 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3.6 공군 오폭 사고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본 경기도민 등이다.

재난위로금은 21일부터 입원환자 중 중상자에 374만 원, 경상자에 187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재난구호응급 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 완료했다.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특별한 피해를 본 지역”이라며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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