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3년 연속 수상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경북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광역의회 개인부문 우수상에 선정되어, 20일 경북도의회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으며, 이 위원장은 2023년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경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자치입법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세부 지원사업, 사무 위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로컬’(local)과 창작자인‘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적 가치를 만들고 상업화를 주도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창업 활동이 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가치 창업과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전히 도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증진 정책까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정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