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21일)을 하루 앞두고 지난 20일 올해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대책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와 함께 법무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해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아동과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2025년 3월 31일까지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해왔다.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38명, 중학생 126명, 고등학생 49명 총 813명이다.
유호준 의원은 “대한민국은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협약에 따라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법무부의 이러한 구제대책 연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난 2월20일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체류 연장을 건의한 것도 큰 역할을 했기에, 관계 공직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라며 경기도 관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인만큼 유호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제외’를 제안하는 등 차별 발언을 쏟아냈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의견을 거론한 뒤, “이러한 차별 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우리 사회의 이주민 인권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주민 인권 수호의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