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생축 이동금지·우제류 축산차량 지역 지정제 도입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전남도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과 전남도 전체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부터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을 금지한다.
현재 12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지역의 한우는 도축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한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축산차량(사료·가축운반 등)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하도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 지정해 운행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하고 농장에 진입할 수 없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해야 한다.
전남도는 강화된 방역 지침을 시군과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가에 전달하고, 해당 농가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발생 지역과 도 단위 방역강화 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 예찰,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의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지역 구제역은 23일 현재 영암 12건, 무안 1건 총 13건이 발생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