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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노무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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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충족한 금천구민 지원 가능

서울 금천구는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제 권리구제까지 돕기 위해 ‘노무상담 권리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금천구 제공


원스톱 서비스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 상담 후 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노동법률 사건에 대해 공인노무사와의 1차 기본상담과 2차 심층상담이 먼저 진행된다.

상담 후 공인노무사가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상담자의 구제 신청을 받는다. 센터에서는 대상자 여부, 소득 요건, 사실관계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자체 심사를 한다.

이후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의 공익성, 인정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권리구제의 지원이 결정되면 상담을 진행한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노동청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금천구 주민이다. 인당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 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법률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노동 약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평일 근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노동 약자를 위해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야간상담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독산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 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노무 상담이 진행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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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