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운세권으로’…서울시 지하철역사 운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민원실, 힐링정원으로 재탄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0년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사전에 경기도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 사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남용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와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교육감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현안 사업 쟁점 토

19일 충현·천연동 시작…27일 북가좌 1·2동까지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쟁점 토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