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동의안 도의회서 가결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정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사업 재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3561억원의 현물 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K컬처밸리 부지(27만 9101㎡·약 8만 5000평)와 공정률 17%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 출자한 총액에 해당하는 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GH는 아레나를 포함한 T(테마파크)2 부지에 대해 이달 말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