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도 전자서명동의서, 온라인총회, 전자투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특례 제도를 근거로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10개 조합에 대해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했는데, 올해 참여 조합 설문조사 결과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98%, 편의성 만족도는 97%로 매우 높으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총회 비용 감소뿐 아니라 의사결정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특례 지원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례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 의원은 “금천구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제 금천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272개소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본질”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