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의왕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계획 및 A1블록 임대유형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이 17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조건부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심의 결과 공공기여금액은 2,189억 원에서 37억 원이 늘어난 2,226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A1블록 임대 유형은 주거지원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220%로 올리는 조건이다.
A1블록의 용지 변경으로 백운밸리에 신혼부부나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중소형 평형 주택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김성제 시장은“국토부가 공공기여금액의 적정성 검증을 완료하면서 특정 주민들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장기간 지연된 종합병원 유치 등 일부 백운밸리 공공기여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가 그동안 백운밸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를 종식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