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누구의 꼭두각시인가”…5분 자유발언서 비판
하남시 이메일 지침 통한 민간행사 개입 논란
공직선거법 자의적 해석 통한 정치 표현 통제
시민 자율권 침해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 지적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시가 내빈 소개 순서와 정치인 축사 여부에 대해 이메일로 지침을 전달하고, 특정 정치인의 내빈 소개를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축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한 사례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하남시가 행사 주최 단체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시장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를 ‘내빈’으로 표기하라는 지침은 명백히 부당하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대리인의 축사를 금지하고, 특정 정치인의 소개를 제외하라는 내용은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며 “누가 지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해당 지침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실무적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강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한 규정이지, 정치적 표현이나 공직자의 행사 발언을 일괄 금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시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순간, 민주주의 원칙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주민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례를 들며, 강 의원은 “시장과 시 의장은 발언했지만, 시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축사하지 못했다”라며 “이처럼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은 편향된 운영의 증거”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하남시 집행부를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민간단체 행사에 대한 위헌적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공직선거법의 자의적 해석을 중지하고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강 의원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민주주의 원칙 준수는 행정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하남시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