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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공급 및 상업지역 활성화로 도심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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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3년 한시적)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서울은 인구감소, 대규모점포 성장 정체, 온라인 플랫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지역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건설경기 악화로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위축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소규모주택공급 시 법적용적률까지 완화하도록 했으므로, 향후 사업성 개선에 따른 소규모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이 완화되었으므로 그간 공실 상가 증가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됐고, 상주인구 증가 유도를 통해 상업지역의 합리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서울 고유의 공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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