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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일상돌봄서비스’ 첫 시행…일상 속 따뜻함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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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세 청·중장년, 9∼39세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으로 6개월 이용…재가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내달부터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에게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등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9세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일상 속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된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등), 가사 지원(청소, 설거지 등), 일상 지원(장보기, 은행 업무 등)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월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병원 동행 서비스 중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종류별로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는 전액 무료이고, 특화서비스는 본인부담금 5%를 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 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는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고,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일상돌봄서비스가 그동안 돌봄이 필요했던 청·중장년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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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