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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선관위 채용비리 더는 방치할 수 없어”…서울시의회, 특별감사관제 입법 촉구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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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시체계는 민주주의 수호 위한 최소한의 장치”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임용 등 채용 비리···국민 신뢰 회복 시급


윤영희 서울시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관위 인사 비리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선관위가 특혜 채용과 불공정 인사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 내부 자정만으로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 외부 독립 감시체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채용 비리 ▲면접 점수 조작 ▲묵시적 전출 동의 등 인사 운영상의 광범위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성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의됐다.

특히 2023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도 사실상 차단된 현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외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선관위 내 채용·인사·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와 징계 권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의무화 및 외부 감사 요청 가능 조항을 담은 개정안(곽규택 의원)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법안(박충권 의원) 등도 함께 발의돼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감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고, 정부도 선관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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