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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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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계도 기간 종료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도록 개선돼 편의성을 높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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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