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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위험 임차인 재계약 거절’ 시행규칙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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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 의원, 인명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웃에게 피해 주는 임차인의 재계약 거절은 필요한 조치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공공임대주택의 위험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고층에서의 물건 투척 등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세대로 인해 인근 세대의 주거환경이 함께 나빠지는 상황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당초 위험 임차인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령개정 건의를 요구하였다. 이후 법령개정 건의 요청이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와 SH공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되어 이번 입법예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분포된 노원구 특성상, 위험 임차인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관련된 민원도 많다”며 “고층 물건 투척 사고, 임차인 간 폭행 사건, 저장강박 세대로 인한 방역 문제 등 일부 위험 임차인들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재 제도하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기에 피해가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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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