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운용 중인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가 호응받고 있다.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비상식적인 특이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피해 공직자의 심리 회복 지원과 법적 대응을 전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경찰 경력 37년의 전문가를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했다. 4월까지 총 14건의 특이 민원을 접수했고, 현재 피해 실태 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가벼운 사안이라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도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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