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시청역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하고 교섭을 결렬시킴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장연 방지법’이라 불리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을 담은 건의안과 서울 지하철과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질서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철보안관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건의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전장연이 연이은 시청역 점거를 통해 교섭을 전면 결렬시킴에 있어 심심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첫 대응으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역사 점거와 같이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철도안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두 건의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지난 4월 29일, 김재섭 국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일명 ‘전장연 방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입법의 신중을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은 타당하나, 현재 서울시민은 지속된 전장연의 철도 운영 방해 행위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조속한 개정으로 확실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 근거를 마련해주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이다”라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의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전장연 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도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지하철보안관의 권한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 그리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전철과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는 물론, 무질서 행위와 운행방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며 덧붙였다.
문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장연 방지법)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철역 및 전철 내 무질서 행위 신고는 ‘또타’ 앱을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