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마운트 체육시설 40%까지 줄여
오피스·식당 등 늘려 수익성 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조건부 승인
市 “세입자·회원 보호 위해 불가피”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마운트가 신청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지난 2월 관보에 고시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변경안은 연면적 16만 5387㎡ 중 약 60%인 운동시설을 40%까지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오피스·숙박시설·휴게음식점·글램핑장 등 비운동시설(판매시설)은 늘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운동시설이 절반을 밑돌면서 원마운트는 ‘국내 최대 종합스포츠몰’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됐다. 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함께 추진하는 민관 공동 투자사업으로 시작됐다. 축구장 5개 면적인 4만 8793㎡의 토지는 시가 제공하고, 건설과 운영은 ㈜원마운트가 맡아 최대 50년간 운영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토지 사용료가 개별공시지가(지난해 기준 1617억원)의 0.5%(연간 약 8억원)에 불과해 2007년 12월 투자협약 당시부터 적절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원마운트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파산 위기에 몰렸다”면서 “특혜 지적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300여명에 이르는 세입자와 250여명의 회원권 구매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대책이나, 향후 또다시 운영난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등 안전장치가 없다. 앞서 원마운트는 임금 등 고정비 지출과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며 지난해 7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이 같은해 8월 받아들였다.
최근에는 원마운트임차인비상대책위원회가 ㈜원마운트 A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일산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원마운트가 상가 임차인들에게 고수익과 보증금 안전을 보장한다는 허위 홍보로 총 185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