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감량 실적 따라 1000~4000원
충북 청주시는 오는 5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음식물쓰레기를 줄인 만큼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정책이다. 보상은 음식물쓰레기 월별 감량 실적에 따라 1000원에서 4000원까지 청주페이로 차등 지급된다.
전월 대비 배출 감량률이 10% 미만이면 1000원, 10% 이상 20% 미만이면 2000원, 20% 이상 30% 미만이면 3000원, 30% 이상이면 4000원이다.
신청은 전자태그(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민들만 할 수 있다. 해당 주민들은 청주페이 앱 내의 ‘새로고침’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매달 5일부터 10일까지다.
신청이 완료되면 두 달 전 쓰레기 감량실적에 따라 15일 청주페이가 지급된다. 배출량 취합 과정이 필요해 두 달 전 감량실적이 적용된다. 청주지역에 전자태그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310단지로 19만 4067가구가 산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