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급, 퇴직 후 쿠팡 상무로
매달 취업심사 통과 90% 웃돌아
전문가 “봐주기식 심사” 지적도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67건 중 64건(95%)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심사 통과는 ‘취업 가능’과 ‘취업 승인’으로 나뉘는데, 취업 가능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직 공직자는 3명뿐이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서울 마포구청 3급 공무원은 이달부터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장으로 재취업하려 했으나 ‘취업 제한’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해 피엔피 사외이사로 근무하려던 국세청 6급 공무원도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이달부터 미래화학 고문이사로 가려던 한국농어촌공사 임원도 재취업이 막혔다.
이들을 제외한 64명에게는 재취업 길이 열렸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4급 공무원 3명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공공기관 이사로 입사한다.
지난 4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이달부터 출근하고, 지난 4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 두 명도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취업한다. 보건복지부 3급 공무원은 퇴직 두 달 만에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 취업한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심사 통과율이 높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심사위원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직위와 과거 업무 연관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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