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노동, 사생활 통제까지…인권도, 책임도 없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밀어붙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갑작스러운 사업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유로 1년 연장되었다.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최저 임금 적용 등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시간당 이용 가격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해 약 20% 인상된 1만 6,98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관한 과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제도 도입 초기, 통금을 오후 10시로 정해놓고 추석 기간 외에는 외박도 금지시키는 등 중개업체의 반인권적 통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돌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나머지 일정 정도의 가사도움과 아이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영어교육과 각종 부당한 노동요구, 계약은 한 가정과 체결하였음에도 친인척 가정 등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쪼개기 노동’도 발생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높은 돌봄 비용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국가 단위에서 차별적 저임금을 옹호하고, 필수 공공재로서의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외면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소개되었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의 증거도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9비자 특성상 고용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어야 체류할 수 있는데, 조건부 계약 연장으로 고용체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고객의 과도한 노동요구, 인권침해와 업체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이 증언한 고용업체의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의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시말서’ ‘벌금’과 같은 패널티를 부여했다고 한다. 심한 경우 추방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CCTV로 감시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SNS 감시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민원대응 및 고충상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사업의 공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실상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고용노동부에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는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하였다며 과도한 통제로 지목된 업체에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 지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단순히 ‘저비용 돌봄수단’으로만 간주할 때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인권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이다. 국가 간 협약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는커녕 젠더화, 인종화, 계급화된 차별을 제도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175개 국가가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협약’인 국제노동기구 111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값싼 가사 도구’처럼 취급하며 방치한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정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적극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아이수루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