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땅 꺼지는데 국비는 제자리”…서울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환승 횟수부터 반려동물 탑승까지…서울 시내버스 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글 이름 쓰기’ 등 서울 579돌 한글날 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 작가 살던 우이동 주택 매입한 강북구…“문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산시, 육아시간 업무대행 공무원 ‘특별휴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출산 이미지. 서울신문DB


“육아 부담 함께 나눕니다.”

충남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사용하는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법령상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이 규정이 없다.

시는 업무 부담을 떠안는 대행자에게 실질적 보상과 휴식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충남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번 정책은 공무원 출신인 오세현 시장이 직원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산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