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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5년간 최대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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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서울시는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 제도다. 시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가입자가 선택하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등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은 세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망 3종’ 정책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의 약 1.7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안석 기자
2025-06-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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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