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기반” 강조
전남도의회가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17일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정희(더불어민주당·순천3)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남도교육청 내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 수립 의무를 담고 있다.
김정희 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교육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핵심이다”며 “지금이야말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렴교육, 홍보,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직자 등이 연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 활동에 기여한 부서나 공직자, 민간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대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이번 조례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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