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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원 “무인점포 순찰 담당한 의용소방대 안정적 지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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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화재안전까지 담당한 의용소방대의 부족한 현원 충원 노력해야”
“서울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로 정책 강화 필요”


지난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남창진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인 무인점포를 의용소방대가 순찰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적인 체계의 강화를 위해 조례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무인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3년부터 무인시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각도로 관리 방안을 강구했으며 입법을 통해서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과 조례안을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무인시설의 안전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상태로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남 의원의 정책 제안은 한동안 보류 상태에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 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119안전지킴이’ 가 무인점포와 무인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순찰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의용소방대 인원을 증원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남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 업무보조 등 소방대원의 보조 역할을 2023년 기준 1만 4607건을 수행하고 630건의 봉사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중요한 활동을 하는 데 비해 인원은 2024년 본대 기준 2000명 정원에 현원은 1595명으로 약 20%의 충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부족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용소방대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45명 또는 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방안 중 하나로 남 의원이 제안하면서 안정적인 무인시설 점검을 위해서는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은 출동수당, 장학금 등 인센티브 보강과 법적 65세로 정해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소방청에 건의하여 검토 중인 상태라고 답변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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