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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협약했으면 지켜라” 공무직 성과상여금 추경 편성 누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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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이행 문제 질타, 협약 성과상여금 예산안 미반영 지적.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8일(수)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말 체결된 경기도-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간 임금협약의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협약에 명시된 성과상여금 지급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은 협약 내용에 포함된 사안으로, 경기도가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이미 협약 체결 이후 반년이 지났고, 6월에 퇴직 예정인 공무직 노동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소극 행정이자 행정 실패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과 경기도는 2024년 12월 27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성과상여금 시범 지급과 임금체계 개선 등을 포함시켰다. 체결 시점이 본예산 확정 이후였던 만큼, 성과상여금은 2025년 제1차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해당 예산(약 5,400만 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누락되었고, 지급 일정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성과상여금은 생계를 보장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신뢰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도정의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관심을 넘어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공무직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는 단순한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이 지켜야 할 약속의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조정을 통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공무직 처우개선 토론회, 올해 3월 공무직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조직 정비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꾸준히 주도해 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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