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출신 체육 행정종사자 등 추가
작년 전국 첫 도입… 새달부터 접수
지급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의 선수 출신 체육 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는 도 단위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고, 심판은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확대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 강사, 클럽 지도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