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으로 ‘경기 기후보험’의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열탈진 진단을 받은 군포시 거주 50대에게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다. 첫 사례는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였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고, 기후 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불볕더위·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병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기후경제 비전 선포’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해 왔다”며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위성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새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